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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 항소심 기각…"화웨이에 13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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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화웨이(華爲)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삼성이 화웨이에 13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3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삼성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8050만위안(131억원 상당)을 화웨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6월 삼성이 자신들의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福建)성 추안저우(泉州)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2017년 4월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017년 말 푸젠성 고급법원은 삼성의 항소 청구를 기각했고 삼성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난 휴대전화 23종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삼성은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화웨이의 소송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지난해 4월 중국 특허심사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은 특허심사위원회 판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또 다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돼 올해 5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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