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전 원장측 변호인은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작성된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서천호 당시 2차장과 함께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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