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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에 징역 3년 구형 "범행에 가장 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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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측 변호인은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작성된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서천호 당시 2차장과 함께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송모 당시 정보관이 해당 첩보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봤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는 송 전 정보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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