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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 20%이상 하락…일자리 감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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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증가 불구, 하위 20% 소득 7%감소
가구원 고려 균등화 가처분소득도 1분위만 감소세
소득 상위 20% 일자리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줄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11.3% 증가했다. 올 들어 소득 상하위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지표로 꼽히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비율)은 5.52로, 3분기 기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나타내는 사업소득은 13.4% 줄었으며 퇴직수당, 실비보험금,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85.4% 급감했다. 다만 재산소득(22.1%), 이전소득(19.9%)은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 20%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한 131만8000원을 나타냈다.
5분위 소득은 근로소득(11.3%)과 이전소득(19.7%), 사업소득(1.5%) 증가 영향으로 973만6000원을 기록했다. 재산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17.4%와 23.1% 줄었다.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 모두 줄었다. 1분위는 전년동기대비 10.1% 줄었으며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4.0%와 1.2% 감소했다.

특히 1분위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가구원수까지 고려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서는 1분위만 83만3000원으로 1.1% 감소했을 뿐, 나머지 분위에서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올랐다. 5분위는 459만7000원으로 5.3% 늘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9%와 7.0% 줄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계청은 분위별 취업자수가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5분위는 취업인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가구당 2.0명에서 이번 분기에는 2.07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반면, 1분위의 경우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을 나타내는 3분기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106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3% 늘었다. 경상조세가 34.2%, 이자비용은 30.9% 늘었으며 가구간 이전지출은 35.7% 증가했다.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비경상조세는 21.8% 줄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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