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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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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입출금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23일 시행한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전용 스마트뱅킹인 'i-ONE뱅크 기업' 앱(App)을 통해 대표자 신분증과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생성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비대면여신 전자약정 서비스'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비대면채널로 제출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좌개설부터 대출신청과 약정까지 기업금융의 핵심 업무를 스마트뱅킹에서 완결하는 기업뱅킹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뱅킹의 모바일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대에 기업디지털뱅킹의 선도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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