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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사소송서 수어통역 비용 당사자 부담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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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민사소송규칙·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인권위 "민사소송서 수어통역 비용 당사자 부담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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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예납 명령을 받고 비용을 납부했다는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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