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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태화관서 술판…친일로 돌아서" 설민석, 후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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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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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연이나 서적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은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각각 25만원∼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년~2015년까지 역사 강연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인 태화관을 국내 최초 룸살롱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이곳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설씨는 ‘당시 손병희 선생이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택시를 불러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을지언정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구성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에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룸살롱', '낮술 판'등의 표현과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설씨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고,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실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설명했다.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 이후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고, 영상도 인터넷에서 모두 내린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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