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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5년 4조5000억원 분식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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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바이오젠 콜옵션 건은 재평가 반영 안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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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2012년과 2014년 위반 사례도 있지만 2015년 한해 4조5000억원 회계처리 건이 월등히 크다고 보고 이를 위주로 이번 판단을 내렸다."(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과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부정 회계처리의 고의성에 관한 최종판단을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뒤 철저히 '2015년 4조5000억원'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12년과 2014년 건에 관해 어느 정도 고려해 판단했냐는 질문에 "지난 2015년에 지분법에 관해 인식한 건만 반영했다"고 답했다.
가령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장해 새로운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지분가격이 매겨지기 전까진 삼성바이오는 처음 장부가를 그대로 유지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증선위는 지난 7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공시 누락 건은 이번 재판단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사항을 공시 누락으로 판단,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바이오젠의 지난 7월 콜옵션 행사 건은 이번 재평가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며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 단계에선 아니며 삼성바이오는 첫 장부가를 쭉 이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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