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증선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했으며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 밝히면서 삼성물산 감리 건에 관해 언급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감리 필요성 여부를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단이 철저히 삼성바이오의 지난 2015년 말 재무제표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결과로 삼성바이오가 50% 이상 지분이 넘는 자회사로 변경돼 지분 형태에서 연결로 변경된 사유가 명백했던 지난 2015년의 결과"라며 "그에 관해 삼성물산이 공정가치 평가를 할 사유가 있지만,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건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건이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논의한 가운데 앞으로의 소송 제기 가능성 및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제기될지 증선위는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온 것일 뿐"이라며 "ISD 건이 우려가 됐다면 (판단에) 고려했을 텐데 이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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