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성 결론 발표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계약(50%-1주)을 맺은 만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라는 증선위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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