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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위한 알바 꿀팁…“괴롭히면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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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알바 꿀팁 십계명 소개

수험생을 위한 알바 꿀팁…“괴롭히면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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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채용공고는 캡처하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내년엔 8350원)입니다. 일한 시간 체크하고, 괴롭히면 녹음하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험생을 비롯한 고교생들을 위한 ‘슬기로운 직장생활-알바편’ 꿀팁 십계명을 소개했다.
이들이 밝힌 십계명은 ▲채용공고 캡처하기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최저시급 확인하기▲4대 보험 가입하기 ▲일한 시간 체크하기 ▲괴롭히면 녹음하기 ▲주휴수당 챙기기 ▲유급휴가 챙기기 ▲사직서는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 등이다.

직장갑질 119는 “사용자가 업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추가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명확한 폭행 등은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애매한 괴롭힘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 사진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주 15시간 일하고, 결근 없이 1주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한 달을 일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다음 달에 쓸 수 있다.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일만큼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에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빵집 아르바이트생은 “점포 매니저가 임의로 규칙을 만들어 빵을 떨어뜨리거나 주문 실수로 잘못된 상품을 만들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알바들에게 압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강제 규칙을 만드는 등이 알바생에 대한 대표적인 갑질 사례다.

떼먹힌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용자가 “오히려 손해를 끼쳤으니 피해 보상으로 신고하겠다. 학교에 찾아가서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보는 앞에서 돈을 주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경우도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용돈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나쁜 점장님들의 ‘알바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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