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 후 고가로 재임대하는 사례 적발되자 관리강화방안 마련키로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와 관련해 "대부(임대)중인 전국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19일부터 실시한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과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또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안할 계획이다. 캠코에 설치돼 있는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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