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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폭행' 드루킹 집행유예형 선고…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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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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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A씨를 밀친 것과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아내를 성폭행하거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밝힌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문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댔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김씨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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