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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구속기소…재판 공정성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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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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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14일 오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신설한 형사합의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한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갔던 범죄 혐의들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목에서 30여개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첫번째 기소가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기소에 앞서 지난 12일자로 형사합의부 3개를 신설했다. 증설된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던 법관들로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상당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거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추후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재판부를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증설된 형사합의부 역시 법원 수뇌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재판부를 늘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법농단'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증설 재판부의 구체적인 선발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법관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이 사법농단과 전혀 관련 없는 법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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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장 회장 1심 선고 직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개입에 당시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관계자는 조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들도 필요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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