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등 MB 최측근에게 전달됐다 진술있는데도 수사 안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10년 신한은행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불거졌던 ‘남산 3억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공식권고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등에게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수사 권고의 이유다.
검찰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제기됐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신한은행의 경영권 분쟁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고, ‘남산 3억원’ 의혹은 이 수사과정에서 신상훈 사장 측이 진술 등을 통해 제기했다. 하지만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구체적인 진술이 제기된 상태여서 의혹과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당시 검찰이 은밀히 마련한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내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답사까지 마쳤지만 3억원의 수령자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도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나 지난 뒤에 압수수색에 나섰고, 핵심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데다 이백순 행장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미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당시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정치권에 넘어가 게이트화 되면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으로 속단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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