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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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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전국지자체, 14일 오전 홈페이지에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 게시

2018년 신규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대상자 명단.

2018년 신규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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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원대의 지방세를 내지 못해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룹 부도 후 압류ㆍ매각된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서다. 김 전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었다. 용산재개발을 맡았다 부도난 시행사도 550억원대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4일 오전 1년ㆍ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 등 총 9403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9264명의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5700만원이다. 정류 별로는 개인 6774명(3118억원), 법인 2490개(2222억원)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액수 별로는 1000만~3000만원 이하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인 반면, 치들의 총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의 19.7%였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숫자는 적지만 액수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ㆍ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ㆍ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김 전 회장이다. 김 회장은 서울시에 35억1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1년 이상 내지 못해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2012년 국고에 귀속된 압류 재산이 지난해 경매됐는데, 구입 당시 가격에 비해 매각가가 훨씬 높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368억여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내지 못한 35억1500만원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분이다.

법인 중에선 용산재개발을 맡았다가 부도 처리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552억1400만원의 재산세 토지분을 내지 못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점이 눈에 띈다.

이밖에 기존 체납자 중에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여전히 83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49억8600만원을 누적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이번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체납자 139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총 57억93000만원이며, 법인 20명 9억5300만원, 개인 119명 48억4000만원 등이다. 자세한 명단은 행안부ㆍ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 재정 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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