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품종은 삼광, 새일미 등 2개 품종으로 사전에 이·통장(매입 협의회)으로부터 배정받은 농가가 매입 대상이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해 실시,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품종을 혼입한 비율이 20% 이상인 농가를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산물벼 956톤 매입을 완료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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