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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천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12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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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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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22명의 명단을 1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68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을 보면 개인(91명) 42억원, 법인(31곳) 26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78억원에 비해 110억원이 줄었다.

이는 성남시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다.

이번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분당구에 사는 박 모 씨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5억7000만원이다.
법인 중에서는 취득세 7억원을 체납한 분당구 소재 부동산 분양 회사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압류ㆍ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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