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속철 사업 지연 책임과 관련해 물품대금과 지체비용을 두고 6년간 엎치락 뒤치락하던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소송이 결국 현대로템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코레일은 현대로템에게 2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철도노조 파업과 대통령 전용 차량 개조작업,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고,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이에 2012년 5월 현대로템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고속차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부실하게 제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및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며 “제작과 시험, 시운전, 인수 등 일련의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지체비용을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지연된 183일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의 계약서에 명시한 점, 코레일이 요구한 설계변경 요구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현대로템에 지연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2009년 7월 발생한 아현터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2009년 진행된 철도노조파업은 현대로템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라며 현대로템의 과실로 봤다.
다만 1심은 제작기간 예측이 어려운 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점,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했던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코레일에게 116억원의 배상책임만 있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현대로템이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발견한 방송장치의 하자는 편의기능의 불량일 뿐, 완성품이 맞다고 봐 공정지연에 대해 철도공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전용 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82일에 대해서도 현대로템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체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에 "철도공사가 현대로템에게 2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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