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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용석 구속 불똥?…'살균제 치약' 소송 2년만에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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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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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사용자들을 모아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이 법무법인 측 소취하로 2년 만에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가 구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이 취하돼 강 변호사 구속에 따른 불똥이 애꿎은 소송 당사자 1700여명에게 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달 29일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31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즉시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했고 소송은 지난 2일 최종 종료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6년 10월과 11월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차를 합쳐 원고 1737명에 청구액은 31억59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다.

당시 강 변호사 측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것을 지적했다. 해당 성분은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곧바로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사과하고 전량 환불·교환 조치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치약에서 검출된 미량의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감정기관을 선정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법무법인 측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됐음에도 별도의 논의나 공지가 없어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송 당사자 A씨는 "소송이 취하됐다는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2년 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으며, 착수금 없이 승소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체 소송의 경우 일일이 소취하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취하권까지 위임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소송 취하 사실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착수금을 안받았더라도 단체 메일이나 문자, 공지로 소취하 관련 상의나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선임된 것은 법무법인인 만큼 (강 변호사 구속과 소취하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정인 선정 절차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해 공지가 안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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