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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1번은 '주거안정'…공적임대·주거급여 등 1.9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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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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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찍었다. 이에 따라 선정한 8대 분야 가운데 1번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가구도 확보해 지원한다.
먼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조491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매입임대 1700가구 공급에 1898억원, 민간임대주택 1만9200가구 공급에 114억원이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170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공급,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컸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공급방식으로 올해 대비 5500가구 증가한 1만9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와 소규모 집수리 등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4040억원이 지원된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된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에는 23억원을 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850가구에 지원하고(11억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11억 원), 전월세보증금 상담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1억원)도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엔 105억원을 투입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보조금' 지원 가구 수를 40가구에서 300가구로 7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초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최대 2000만원) 지원뿐 아니라 노후 하수관 개량, 보안 CCTV 설치 등 골목길 정비공사도 동시에 진행,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85억원을 편성, 주택 300가구를 확보한다.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62억원)은 장애인·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가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82가구, 정신장애인 20가구, 총 102가구를 공급한다. 취약계층 지원주택(23억원)은 장애인·노숙인·어르신에게 시가 주택을 제공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유형이다. 장애인 80가구, 노숙인 138가구, 어르신 40가구 등 총 258가구를 공급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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