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부대변인은 31일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어제(30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지시하여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정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를 사찰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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