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서울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노동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부 조합원들이 2015년 노동절 민주노총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6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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