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기습시위' 알바노조원들 벌금…법원 "법 경시, 정당성·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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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민원인 행세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시위를 했고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실제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면서 "(단체)행위에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거나 하는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서울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노동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부 조합원들이 2015년 노동절 민주노총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6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가진 정당성과 목적 역시 훼손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회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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