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요청할 예정이며 요청하면 다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기한을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인 10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의회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에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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