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47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전 남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CCTV 영상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했다.
피해자 A씨의 딸은 아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려 하루도 안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글에 5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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