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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1587대 번호판 '영치'…3억162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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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1587대 번호판 '영치'…3억162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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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체납차량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18일 이틀 간 도내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의 체납차량으로부터 총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받아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ㆍ공매하게 된다.

도는 올 상반기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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