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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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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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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 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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