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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단휴업시 최대 '면허취소'…지자체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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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으로 파업 참가 시 엄정한 대응 지자체에 요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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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는 18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택시업계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 처분을 요청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8일에 있을 택시업계의 무단 휴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전달했다"며 "처분권 자체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후는 지자체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만 일정 기간 운행을 멈출 수 있다. 휴업신고 없이 파업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서울시는 휴업신고 없이 택시 파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감차명령·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6에 따르면 사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운행 아닌 날이거나 휴업신고 후 정상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다만 불법으로 파업에 참가하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며 "휴업신고는 구청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신고했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택시업계는 18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허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계획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값이 하락하는 등 택시산업이 몰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승차공유라는 이름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각 지자체는 택시 파업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대체 교통수단 투입·교통수요 분산·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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