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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무고 당한 남성들의 ‘힘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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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무고 당한 남성들의 ‘힘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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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폭력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바람이 거센 가운데 ‘거짓미투’와 관련된 논란도 거세다. 미국에서는 이미 ‘힘투(Himtoo)’란 이름으로 성폭력 무고로 피해를 본 남성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 한국판 ‘힘투’에 힘을 싣고 있다. 관련 단체는 오는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힘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힘투’는 여성들의 성폭행, 성추행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에 빗대, 성폭행 무고로 피해를 본 남성들의 사례를 말한다. 거짓 미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남성들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힘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5건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는데, 당시 캐버노가 ‘유죄’를 판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남성들 사이에서 ‘힘투’ 해시태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힘투’에 불이 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한 남성이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그의 아내가 게재한 글이다. 당시 ‘거짓 미투’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던 상황이라 해당 청원은 33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며 곤란한 입장을 전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위를 추진하고 있는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청와대 답변을 공식 거부했다. 당당위는 “과거 재판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 여가부 장관이 참여해 답변한 사건도 있었다”며 “청와대가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당위 측은 미투 시위의 상징적인 장소인 ‘혜화역’에서 오는 27일 관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당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범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이를 어기고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비난했다.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이미 사법부가 ‘유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프레임은 무죄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고죄 혐의에 대한 검찰 접수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500여 건이었던 무고죄 사건은 지난해 1만 건을 넘겼다. 이들 10건 중 7건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술이나 증언에 의존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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