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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 위해식품·의약품 방치…입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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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 위해식품·의약품 방치…입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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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상 거래가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거래가 성행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았으며, 의류 191만7000건(13%), 전자제품 168만4000건(11%), 화장품 164만6000건(11%), 기타식품 163만3000건(11%) 순으로 해외직구가 이뤄졌다.

인터넷상 거래가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안된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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