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야해서 가족 전체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몇 주씩 살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국인 도시민박 이용이 꼭 필요하다."(서울 성북구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국인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쓸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겠고 밝혔지만 수년째 답보상태다.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초 해당 특별법에 공유민박을 허용토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안을 마련해 도심 내 내국인 공유민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관련 공무원이나 학계 등 전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사업자와 숙박업계 종사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기존 숙박업계는 '생존권'을 이유로 공유숙박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합리적 제도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이 넘는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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