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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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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48원, 월급 212만932원 결정...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460여명 수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4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148원(월급 212만932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2019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작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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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460여명이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2015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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