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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방치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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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반드시 하차 확인해야

16일 공포, 내년 4월17일 시행


성동구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2018.8.2)

성동구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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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연달아 발생한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폭염 속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해 있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사용방법.(사진=경찰청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사용방법.(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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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된다. 하차확인 장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로,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가 있을 경우 경고음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자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시설 운영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 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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