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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최근 5년 금감원 직원 35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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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덕성 문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 35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검찰 조사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와 징계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9월 금감원 기관 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완료 단계에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징계 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 매매 위법과 채용 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돼 인사 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고 검찰, 법원조치,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 받았다"면서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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