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했을 때 위조 제품 구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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