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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신종백 전 새마을금고 회장, 자회사 통해 편법 보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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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편법 인상 금액 회수도 안 해"

[2018 국감]신종백 전 새마을금고 회장, 자회사 통해 편법 보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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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겉으로는 급여를 삭감하는 척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편법 보수 인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이 줄어든 7억 66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은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200만 원 규모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신 전 회장의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백 회장의 기본급을 2015년 3억 3,960만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경영활동 수당은 3억 3,6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은 2016년 7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경영 수당으로 400만원, 업무 처리에 따른 실비변상비 등으로 약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매월 수령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2017년 7월 감사 적발 때 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총 6,9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 전 회장은 또 2016년 11월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의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해 비상근 대표이사인 신 전 회장에게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G자산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과 2017년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회장은 또 다른 자회사인 'MG신용정보'로부터도 2016년, 6,000만원의 기타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2016년 8330만원, 2017년 4975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도 신감사에서 전 회장의 편법 급여보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최근 6년 간 임직원의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 요구를 내렸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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