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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손배소 2심도 패소…"임신중절 강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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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현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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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유산' 사건을 놓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공방 중인 민사소송 2심서도 김현중의 승소로 결론났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라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겪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 측도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간 진실 공방이 오갔고 결국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현중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과 최씨는 모두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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