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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금태섭 "즉결심판 청구기각·무죄선고 급증…제도 악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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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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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판결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결심판 7만313건 가운데 청구가 기각 결정된 사건 수는 각각 2517건(3.6%)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08년 6만2486건 가운데 871건(1.4%)이 청구 기각됐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청구기각률은 2014년 2.2%(1019건), 2015년 2.9%(1584건), 2016년 3.5%(2588건)로 증가하는 추세다. 무죄 선고를 포함하면 2008년 2.4%에서 2016년 5.2%로 2배가량 증가했다. 4~5% 수준이었던 선고유예 비율도 지난해 11.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검찰이 아닌 경찰서장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지만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형벌 부과보다 범칙금 수납 업무로 변질되거나 별건구속 목적으로 악용돼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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