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김현중씨가 그의 전 여자친구와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지난 1심 결과와 같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면서 김현중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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