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前여자친구, '폭행 유산'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가수 김현중 前여자친구, '폭행 유산'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김현중씨가 그의 전 여자친구와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지난 1심 결과와 같다.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2014년 8월 김현중씨를 고소했다. 김현중씨는 이 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면서 김현중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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