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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OECD, 韓 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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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韓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34개 회원국중 3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규제정책전망 2018'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법률제도를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평가했다. 이는 2015년 첫 평가 당시 각각 13위에서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이다.
또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각각 4위와 3위로 올렸으며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는 법률과 하위법령을 각각 4위와 6위로 평가했다. 이들 부문은 3년 전 평가에서 대부분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 시스템은 비용편익 분석 자동계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DB화 등이 가능하다.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총평했다.

사후평가분야에 대해서도 OECD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사후평가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의 기존 규제 심층검토, 규제일몰제 실시,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OECD는 우리나라가 온라인을 통해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법안 입안시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 건의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OECD의 규제정책 평가는 2015년 처음 실시됐으며 3년마다 '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1000여 개 항목의 질문에 각국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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