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과예금 보유자들도 위기상황에서 예금잔액을 전액 인출하지 않고 보호한도 이내로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의 경우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나타나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낮춘다"며 "비보호예금의 인출금액도 감소시켜 뱅크런 위험을 억제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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