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받은 의료인, 재교부 신청은 41건…미승인은 단 1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97% 이상이 다시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의사면허는 '철옹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 면허증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미승건된 1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면허 재교부는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판단해 재교부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같은 기간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65건이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가 19건, 한의사가 54건, 간호사가 19건이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이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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