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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의료면허는 '철옹성'…취소돼도 97%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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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면허취소 받은 의료인, 재교부 신청은 41건…미승인은 단 1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97% 이상이 다시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의사면허는 '철옹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신청한 것은 총 41건으로 이 중 40건이 승인됐다. 승인률은 97.5%로 미승인건은 단 1건이었다.

이들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 면허증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미승건된 1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면허 재교부는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판단해 재교부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같은 기간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65건이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가 19건, 한의사가 54건, 간호사가 19건이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횡령·배임·절도·강간·업무상과실치사 등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상이하다. 징계정보 또한 이들 법안과 달리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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