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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복지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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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불안 해소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도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금 부족분이 생길 경우 부족한 만큼 국고로 지원하는 등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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