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국정감사 주요 증인들이 해마다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주요 증인의 불출석 행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10일 단말기·통신·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로부터 불출석을 통보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현행 불출석 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망신주기 국감', '호통 국감'과 같은 고질병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몇년간 국감은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보다 여야 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공격적 질문을 쏟아내며 기업인을 취조하는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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