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특혜 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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