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은 안일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달한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두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관원 또한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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