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불량비료,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판매…농진청·농관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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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가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은 안일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달한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두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관원 또한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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