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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100인 이상 사업체 4700여곳, 5년간 육아휴직자 단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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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31%·1000인 이상 대기업도 31곳…신창현 "고용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나서야"

Businesswoman with a diaper bag running and pushing a stroller, baby holding her briefcase, an arrow in the background, EPS 8 vector illustration, no transpa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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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가 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한편,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체가 47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총 47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가 4202개소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체는 510개소, 1000인 이상 대기업도 31개소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1%(1478곳)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20.7%(982곳), 운수업 및 창고업 16.5%(784곳)이 그 뒤를 이었다.
[2018 국감]100인 이상 사업체 4700여곳, 5년간 육아휴직자 단 한명도 없어 원본보기 아이콘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5.6%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차원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별도의 근로감독은 실시된 적이 없었다.

신 의원은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94만명의 근로자 중 무려 5년 동안 단 한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계획 수립 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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