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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소득세 123억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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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에 따르면 총 3371건,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여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총 86억원이고, 박 전 대통령은 245억여원에 이른다.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말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를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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